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정리|2025년 최신 기준
고금리 대출, 장기 연체, 채무 부담으로 힘든 분들에게 2025년에도 정부의 ‘새출발기금’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특히 개인사업자·소상공인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이번 글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 기준의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.
🔍 새출발기금이란?
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
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, 정부가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공적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상환기간은 늘려주고, 금리부담은 낮춰주며, 원금 조정도 가능해
재기를 위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✅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
① 사업 조건
-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→ 폐업한 경우도 포함 (휴업, 폐업자도 신청 가능)
② 채무자 조건 (아래 중 하나 해당 시 가능)
분류 | 내용 |
부실차주 | 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 |
부실우려차주 | 연체는 없으나,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 (예: 소득 대비 채무 과다 등) |
💳 어떤 대출이 지원되나요?
- 모든 사업자대출·가계대출 대상
-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
- 담보대출: 최대 10억
- 무담보대출: 최대 5억
- 단,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
🛠️ 채무조정 확정 시 지원 내용
- 상환기간 조정
-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
- 분할 상환 최대 20년 가능 (신용대출은 최대 10년)
- 금리 감면
- 부실차주: 보유자산 반영 후 금리 30~80% 감면
- 취약차주: 원금 최대 90%까지 조정 가능
- 기타 조정 내용
- 연체이자 면제
- 일부 채권 탕감
- 부실담보채권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
👉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
📌 채무조정 신청 주의사항
- 신청 후 15일 이내는 취소 가능
- 단, 취소 후 90일(3개월) 동안 재신청 불가
🧾 신용정보 변동 사항
-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에 등록됨 (채무조정자 표시)
-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해당 정보 해제
- 대출·신용카드 등 이용 제한 생길 수 있음, 단 금리 인상·추가 연체 방지에는 효과적
🔄 채권자 변동 관련 안내
-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 거절 시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관
- 보증기관 채권도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에서 처리
- 신청 후 3개월 내 연체 시에도 채권 이관 가능
🚫 지원 제외 조건 (중요!)
-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
-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아닌 경우
-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업종, 법무·회계·금융 전문직 등
- 이행보증보험 관련 구상채권, 보험약관대출 등 특수 채권
📞 대표 콜센터 및 보이스피싱 주의
-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 번호: 1660-1378
- 이외에 전화·문자로 개인정보 요구 시 보이스피싱 가능성 100%
👉 문자 클릭 금지, 직접 콜센터 문의!
✅ 마무리 요약
구분 | 내용 |
신청대상 | 2020.4 ~ 2024.11 사이 사업한 개인·법인 소상공인 |
자격 |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|
지원내용 | 금리 감면, 상환기간 연장, 원금 조정 등 |
제외대상 | 일부 업종, 협약 미가입 금융사, 특정 채권 등 |
콜센터 | 1660-1378 |
2025년에도 빚 때문에 힘들다면, 새출발기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.
지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