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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총정리 (2025년 최신)

by Infolounge 2025. 4. 1.

두루누리 사회보험료 지원제도 총정리 (2025년 최신)

 

소규모 사업장이나 알바, 프리랜서, 저소득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!
2025년에도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%를 지원합니다.
매달 수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이 제도, 놓치지 마세요.
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

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?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
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

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📌 핵심 요약

  •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 가능
  •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지원
  • 고용 유지와 사회보험 가입 유도 목적

🎯 2025년 지원 대상은?

2025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

구분  조건
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
근로자 보수 월 평균 270만 원 미만 (월평균보수 230~270만원 근로자는 지원금 상한액에 따라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)
신규가입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
제외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 원 이상 or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

💰 지원 금액 및 기간

항목 근로자 사업주
고용보험료 지원금액 월 최대 16,560원
월평균보수X0.9%(요율)X80%
월 최대 21,160원
월평균보수X1.15%(요율)X80%
국민연금 지원금액 월 최대 82,800원
월평균보수X4.5%(요율)X80%
월 최대 82,800원
월평균보수X4.5%(요율)X80%
합계 월 최대 99,360원 월 최대 103,960원

최대 36개월(3년간) 지원 가능

📊 예시: 월급 230만 원 근로자 기준

  • 고용보험료 : 월평균보수X0.9%(요율)=20,700원 중 80%인 16,560원 정부지원 = 본인부담금 약 4,140원
  • 국민연금 : 월평균보수X4.5%(요율)=103,500원 중 80%인  62,100원 정부지원 = 본인부담금 약 20,700원

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

 

두루누리 사회보험

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!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.

insurancesupport.or.kr


 

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 

  1. 보험료 완납 후 지원
    •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함
    • 완납이 확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됨
    • 미납 시 그 월은 지원 제외
  2. 지원 기간
    •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
    • 단,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
  3. 예외 상황
    • 사업주가 부속확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지연 시, 해당 월은 지원 제외
    •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에만 지원 가능
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

📝 신청 방법 (간단 정리)

① 전자신청

② 서면신청

  •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/우편/팩스
  • 제출서류: 보험료 지원신청서, 성립신고서, 취득신고서 등

⚠️ 주의사항 

  • 반드시 신규 가입자만 가능 (기가입자 지원 불가)
  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은 3개월 연속 유지 필요
  • 출산·유산·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  • 법인·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📌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!

✅ 고용한 알바가 생겼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
✅ 4대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신규 근로자
✅ 월급 270만 원 이하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직장인
✅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


👉 결론: 2025년 두루누리 제도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  • 월 최대 10만 원 이상 혜택
  • 고용보험 + 국민연금 부담 대폭 절감
  • 신청도 간단하고, 정부 공식 지원제도라 안전

📌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
📌 더 자세한 상담: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