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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님께 생활비 보내드렸을 뿐인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?”
최근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“가족 간 이체도 위험하다”는 말이 떠돌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✅ 대부분의 가족 간 계좌이체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 일정 조건을 넘는 경우, 주의는 필요합니다.
이 글에서 국세청 기준, 실제 세무조사 대상, 그리고 안전하게 이체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계좌이체만으로 세무조사? 과도한 공포는 그만!
- 현금거래는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이 자동 보고하지만,
- 계좌이체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님
- 국세청도 모든 가족 간 이체를 일일이 감시하거나 조사하진 않습니다.
- 자녀 학자금, 생활비, 냉장고 구매비 등 일상 자금은 비과세 대상
📌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보이는 “세무조사 공포 마케팅”에 과하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.
2. 세무조사, 어떤 경우에 실제로 발생할까?
항목 | 내용 |
세무조사 대상 비율 | 전체 인구의 약 0.2% 미만 |
주 대상자 | 고소득 사업자, 고액 자산가, 부동산 거래 자금 등 |
가족 간 이체 주의 |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사망 전 10년 이내 거래는 상속세 이슈 발생 가능 |
일반 직장인 | 일상적 계좌이체는 대부분 문제 없음 |
✅ 즉,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은퇴자의 송금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.
3. 증여세 기준은 ‘10년 누적 5,000만 원’
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건 증여세 과세 기준입니다.
- 성인 자녀 기준: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미성년자 자녀: 10년간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📌 1년에 1~2백만 원 용돈 수준이라면 신고 대상도 아니고, 조사도 거의 없습니다.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격으로 5,000만원씩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.
4.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방법
✅ 1. 이체 메모는 꼭 남기세요
- “생활비”, “학자금”, “부모님 용돈” 등 송금 목적을 명확히 작성
✅ 2. 부부 간 이체는 과세되지 않음
- 경제공동체로 간주, 증여세 비과세
✅ 3. 큰 금액일 경우 차용증·증빙 남기기
- 부모 → 자녀에게 수천만 원 이상 이체 시, 차용증 작성 또는 계약서, 설명자료 보관
- 사후 상속세 대비용으로도 필수
✅ 4. 고의적 탈세 목적만 아니라면 문제 없음
- 국세청도 정상적인 가정 내 자금 이동은 문제 삼지 않음
결론: “계좌이체 = 세무조사”는 오해
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, 정상적인 목적, 과세 기준 이하의 금액, 간단한 증빙만 있다면
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.
단, 부모가 고령이거나 자산이 크고 이체 금액이 과도한 경우엔 향후 상속세·증여세 문제를 대비해 이체 목적과 내역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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